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고시
-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담당자 ; 서지웅
- 전화번호 : 044-201-3887 등록일 : 2018-05-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08호(2016.09.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평택제천고속도로
- 평택복합휴게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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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
- 1. 사업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복합휴게시설 조성공사
-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 3. 노선명 : 평택제천고속도로 (고속국도 제40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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