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일 월요일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여건 고려 공동 설치도 가능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7-01 11:00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지역의 규모, 예산,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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