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1일 목요일

2019년 2월 22(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2019년 2월 22일(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510  |  2019.02.21 오후 6:26:24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
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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