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및 분쟁 해법 담겨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갈등 및 분쟁 해법 담겨 
○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의 해법 마련 …
    본격적인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착수
▲공공갈등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추진 계획으로 구성
- 인력 증원 및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도

   운영 방침
- 갈등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최소화 도모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8  |  2019.02.13 오전 5:40:00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도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도는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내 갈등관리 전문부서를 지정,
▲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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