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 균형발전 위해 단계적 정비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담당자 : 장현종 (☎031-8024-4127)
보도일시 : 2019.2.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장선 평택시장 등
평택시 관계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관계자, 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평택시는 아직 인구 50만 미만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청회는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발표 후
전문가 토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회에는
장정민(평택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그 외 토론자로는
윤혜정 평택대 교수, 김경섭 한경대 교수,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선정,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관리 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공청회에서 정 시장은
“신·구도심 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뿐만 아니라 앞으로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추가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