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고덕신도시~38번국도, 대로2-9호선) 결정(변경)(안)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2.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