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9일 수요일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 마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
◎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 마련
◎ 지방채 발행시
    이자지원을 최대 50% → 70%로 확대,
    LH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 최대 220㎢(서울시 면적의 36%)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 이 경우 1,100만 그루 나무조성,
    연 400만톤 미세먼지 흡수효과 발생

         국토부          등록일    2019-05-28

[참고]
일몰대상 도시공원 ‘공공주택지’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5.html

장기미집행 해제기준 재검토
10년→3년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5/103.html

󰊱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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