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적의무대상 아닌
경기도공 시행 19개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위해
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진
- 33개 아파트 단지 중 11개 아파트 단지는
의무대상, 충전기 67기 설치
- 19개 단지는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대상 아니지만 충전기 40기 설치
-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 유도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654 | 2019.05.10 오전 5:40:00
경기도가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9개 단지 3,444세대,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 6,414세대가 있다.
이 가운데 법적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11개 단지로
이곳에는 모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준공 6개,
계획중 13)에 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0개 아파트 단지에
107기의 충전시설이 갖추어진다.
이밖에도 도는 여건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30억 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161기(급속 충전 136기, 완속 충전 25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도가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11기(급속 충전 86기, 완속 충전 25기)를
설치한다.
또,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되
연천과 여주, 과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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