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화요일

2019년 7월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부서:사무국        등록일:2019-07-02 06:00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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