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등록일 2019-11-26
[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11.26(화) ]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2019.11.18)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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