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 토요일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

○ 1심, 2심에 이어 9월 24일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 분쟁 종결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0.09.25  05:40:00


[참고]

평택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 

18개 업체 참가의향서 제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8.html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2020년 1월 2일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_3.html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30.html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현덕지구 차아나캐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44.html

현덕지구 China Castle(차아니캐슬)로

변모할 곳은

https://www.youtube.com/watch?v=8NHsKTWuOmk

​현덕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는

https://www.youtube.com/watch?v=y9oK_0ER7BE

​평택현덕지구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29.html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2020년  9월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에서는 

2020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법정 분쟁이 해소되어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