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
(2022.3.28~4.18.)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3367
등록일 : 2022-03-27 11: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46.html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6.html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5.html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525.html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7601.html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233.html
"결로 걱정 없다!" ...
결로 최소기준 마련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6011.html
2014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 지난 20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2022.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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