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4일 월요일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

  (2022.3.28~4.18.)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3367

등록일 : 2022-03-27 11: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46.html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6.html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5.html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525.html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7601.html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233.html


"결로 걱정 없다!" ... 

결로 최소기준 마련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6011.html


2014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 지난 20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2022.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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