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
추가 지정 공고
평택시의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2022. 8. 18.
평 택 시 장
기존 심의 대상지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준주거지역
3.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4. 상업지역
5. 준공업지역
6. 특별건축구역
추가 심의 대상지역
7. 평택시 전지역(반지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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