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결정‥155만 대 혜택
○ 2023년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약 155만 대 혜택 전망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2023.01.17 07:00:00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023년 1월 17일 밝혔다.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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