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8일 수요일

2023년 설 연휴 나흘간(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경기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결정‥155만 대 혜택
○ 2023년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약 155만 대 혜택 전망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2023.01.17  07:00:00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2023년 1월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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