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등록일 : 202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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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 9일부로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법적 절차를 
마쳤다. 


평택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장선 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
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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