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5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TOYOTA CAMRY...(토요타 캠리 등) 7개 차종 Recall(리콜)


국토부, 토요타 캠리 등 7개 차종 리콜

- 화염전파기준 부적합 6차종,
   하이브리드 시스템불량 1차종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13년 국토교통부(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 되었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12.11.26~`14.1.3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이다.
* (좌석 내인화성)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기준: 102mm/분 이내)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시행

`09.2.26~`14.2.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프리우스(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2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http://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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