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요타 캠리 등 7개 차종 리콜
- 화염전파기준 부적합 6차종,
하이브리드 시스템불량 1차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13년 국토교통부(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13년 국토교통부(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 되었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12.11.26~`14.1.3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이다.
* (좌석 내인화성) 화재가 발생할 경우
* (좌석 내인화성)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기준: 102mm/분 이내)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시행
`09.2.26~`14.2.5일 사이에
`09.2.26~`14.2.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되어 판매된
프리우스(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2월 25일부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2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http://www.car.go.kr ,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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