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 화요일

道,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道,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대상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 보육교사형


경기도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0(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1(생후 324개월)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연령확대 :
         (`13) 0(생후 315개월)
              (`14) 1(생후 324개월)
       
      5년간 동결되었던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2013)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 돌보미 수당인상 : (`13) 5,000/시간
                                           (`14) 5,500/시간
           또한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2014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형(시간당 7천원),
   종합형(시간당 8천원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

 경기도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 031-8030-3123
  입력일 : 2014-03-18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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