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대상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 및
-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기본형,
-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
보육교사형
경기도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연령확대
:
(`13년) 만
0세(생후
3∼15개월) →
(`14년) 만
1세(생후
3∼24개월)
5년간
동결되었던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2013년)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 돌보미
수당인상 : (`13년) 5,000원/시간
→
(`14년) 5,500원/시간
또한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2014년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본형(시간당
7천원),
종합형(시간당
8천원∼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
경기도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 031-8030-3123
입력일 : 2014-03-18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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