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 화요일

道,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道,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대상확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 보육교사형


경기도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종전 만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하여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연령확대 :
         (`13년) 만 0세(생후 3∼15개월) →
              (`14년) 만 1세(생후 3∼24개월)
       
      5년간 동결되었던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2013년)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였다.

           ※ 돌보미 수당인상 : (`13년) 5,000원/시간 →
                                           (`14년) 5,500원/시간
​
           또한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하여
           2014년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경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본형(시간당 7천원),
   종합형(시간당 8천원∼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

 경기도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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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 031-8030-3123
  입력일 : 2014-03-18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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