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항공 사고 조사 전
운수권 배분 불이익 부여’ 는 사실과 다름
인명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전이라도
사고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사고조사
후 해당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적인 방침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6.9)>
“인명사고 원인 규명 전이라도
항공사 노선 배분 불이익 준다”
ㅇ 항공사고를 낸 업체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 쟁점으로 부상하자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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