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인센티브 상세기준,
소규모 복합공사 개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국토교통부는
시공경험이 충분한 건설업체가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에 대해서도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에 대해서도
개정하기로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6.9)>
<보도내용 (서울경제, 6.9)>
“건설 살리기 팔 걷은 정부”
ㅇ 시공실적 100억원 이상,
시공경험 2년 이상인 전문업체와
시공실적 500억원 이상,
시공경험 2년 이상인 종합업체가
추가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 완화
ㅇ 전문건설사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수주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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