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정부 수공 4대강 8조 빚
갚아줄 법 근거 없다’ 보도 관련
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이며 수공 4대강 투자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는 공사에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에 딸린 사업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정부는 ‘09년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09년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시 대통령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시 대통령
훈령(제221호)에
근거하여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7.29) >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7.29) >
ㅇ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빚을 정부 재정으로
갚아줄 법률 근거가 없음
-
국토부는 수공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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