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오염관리도 못하며...
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보도 관련
-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4-09-15 13:38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허용 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시·군·구
당 개소(예: 3개)를 제한할 계획임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개발제한구역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자료*(‘14.12월
갱신 완료예정)상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되도록 하고, 캠핑장 인·허가 시
지자체로
하여금 상하수도시설 등 환경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여 환경훼손
우려가
대두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 등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1~5등급으로 평가
< 보도내용 (경향신문 등 9.15(월) >
< 보도내용 (경향신문 등 9.15(월) >
ㅇ
“오염 관리도 못하며...
캠핑장,
그린벨트에
허용”
-
캠핑장에 관한 환경
점검은
환경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는
특별점검이 유일한데,
잘 안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도 불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에 캠핑장을 허용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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