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 관련

[참고]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1 11:30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김희국ㆍ류성걸 의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12.21.)>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하다니
 
현재 개정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인
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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