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버스 ㆍ 택시회사 선정
- 안전시설개선물품 지원,
교통안전점검 면제 등 혜택 부여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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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4,300여 개의
운수사업자(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도 및
교통안전관리실태 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6개 운수사업자를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하였다.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2015년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제천운수, 서령버스, 인천교통공사(이상 시내버스),
신흥운수(농어촌버스), 대영택시,
진남교통(이상 일반택시)이다.
이중 신흥운수는
이중 신흥운수는
3년 연속 교통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제천운수, 진남교통은 2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우수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교통안전우수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교통안전관리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교통안전도와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우수회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서가 전달되고,
지정후 1년간 교통안전점검이 면제됨과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개선물품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운수사업자의 자율적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운수사업자의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우수사업자를
매년 선정ㆍ발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참 고 : 2015년도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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