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자율 결정의 발판 마련
- 국토부, 보험ㆍ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2-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ㆍ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는
12월 18일(금) 10:30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이 참석하여 보험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ㆍ정비 업계가
서로 합의하여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다.

* 정비요금 = 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

아울러 연구용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국토부 주관하에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 연구용역 기관, 연구 방법 및 범위 등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보험ㆍ정비 업계 간 갈등에 대한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기재부ㆍ국토부ㆍ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시장질서 왜곡,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비요금공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되, ‘10년에 한해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결정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왔으나,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정비요금을 둘러싼
양 업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간의 정비요금에 관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가능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보험ㆍ정비 업계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연구용역이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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