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683곳 안받아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3-07 19:40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한 2015년 외부회계감사
실시 결과, 감사종료 기한인 10월 31일까지
입주민 2/3 동의로 제외된 단지는 672개(7.4%)에 불과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신뢰가 구축된 단지는 해당연도에 한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사적 자치원칙에
따른 자율적 관리비리 해소의 틀이 구축되도록
한 것입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3.7일자,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
“관리비 투명성 위한 외부회계감사, 683곳 안받아” 관련
“관리비 투명성 위한 외부회계감사, 683곳 안받아” 관련
ㅇ 전국 아파트 9,009개 단지중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683곳에 이름
- 외부 회계감사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만큼 제도 보완과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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