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을 활용한다.
- 불법 보상투기방지 및 조사 효율성 기대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3-08 06:00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저화질이어서 세부물건 판독이 어렵고,
자주 촬영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지형이 험난하여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는
이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는
건축물 불법 증축이나 토지의 무단 형질변경,
개집·양봉 등 불법시설물 설치,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시설물 철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시
국토부는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보상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30만㎡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하여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 30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나 도로·철도 등
線形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드론활용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활용가능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하여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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