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8일 화요일

[해명자료]보육료 대납신청 공문 관련

7일 성남시의 보육료 대납 신청 공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대납신청제도”를 안내하는 것은
불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님
 
⇒ 일부 표현상의 오류로 오해가 있었지만,
채무를 시군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시까지
일시적으로 카드사에게 대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에 따라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료를 사전 예탁하고 있음.

*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예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이행복카드 사업 수행사”에
대납 요청을 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담당자 : 양송이 (031-8008-2573)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73
입력일 : 2016-03-07 오후 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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