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9-22 13:08
보도된 5년(’12.1월~‘17.6월)’간 세종시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시도별 고발 조치’실적
1건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고발의뢰 건수입니다.
이와 별개로, ‘16년의 경우 ’분양권 불법전매 및
이와 별개로, ‘16년의 경우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인해 18명*이 단속되었습니다.
* 수사의뢰 18명(벌금 6, 각하 2, 공소권없음 3,
혐의없음 5, 재판중 1, 수사중 1)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22) >
◈ 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 국토부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 불법전매 천국 세종시 고발 5년간 1건뿐?
- 국토부 ‘분양권 양도·알선, 불법 전매
시도별 고발 조치 현황(’12.1월~‘17.6월)’에 따르면
세종시에서는 2013년 한 차례 고발 조치이후
4년 넘게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같은 기간, 경기도 46건, 서울 25건,
- 같은 기간, 경기도 46건, 서울 25건,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10건의 조치를 취해,
국토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