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금요일

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평택시              등록일    2017-09-2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
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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