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장가격 반영
- 표준품셈 239개 항목 정비…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8-01-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
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