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월요일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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