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일요일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활동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T/F팀 신설 …
    138명 지명. 9일부터 수사업무 개시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18.02.04 오전 5:32:00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
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특사경 발족 즉시
분양 과열지역의 불법 거래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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