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
수급조절 2년 연장
- 전세버스 3,514대 감소…
공급과잉 해소·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8-11-08 11:00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전세버스 수급조절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여객자동차법 제5조의2)
** 위원장(교통물류실장) 및 국토부,
시·도 국·과장 등 위원 9명, 교통전문가 자문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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