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담당자 : 주희규
전화번호 : 044-201-3740    등록일 : 2018-11-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7호(2017. 12. 27.)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
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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