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 알려드립니다.
○ 고시 사유 및 내용
가. 포승국가공단 외
곽도로는 현재 제한속도 80km/h,
공단 내 도로는 현재 60km/h로 운영 중이나,
공단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들이 90km/h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여
교차로 상 충돌 등 교통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속도하향이 필요한 상태로
나. 평택시청에서
해당구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완료하였기에 속도하향 고시하고자 함.
※ 2018년 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
포승국가공단 외곽도로는 60km/h로 하향,
내부도로는 50km/h로 하향.
※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 속도 30km/h로 운영
※ 무인단속기(속도에 한함) 3개월간 단속유예
본 고시에 대한 문의는
평택경찰서 교통과(031-8053-0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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