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2.0%→1.75%인하 … 전국 최저수준
○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활성화 위해
이자율 인하 위한 규칙 개정 추진
-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용
- 장기 미집행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활성화 기대
○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5 | 2019.04.14 오전 5:32:00
경기도가 현재 2.0%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만큼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
금 융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시군에서 1천억 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이자율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면서 “다양한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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