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5.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