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안중 도시계획시설(서부복지타운 진입 대로1-1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4-283(1974.9.11.)호,
경기도 고시 제1977-11(1977.1.27.)호,
건설부 고시 제1991-779(1991.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7(2017.8.3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로
결정(변경)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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