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
○ 오는 5월 22일 특례법 만료
○ 법규에 따라 분할하기 어려웠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간편 분할 허용
화성시 등록일 2020-01-15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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