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0-01-04 09:30
[참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합헌" 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95.html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입법(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70.html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5.html
9.1(2014년)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3-30.html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전후절차도 및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67.html
□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기본계획수립 ⇨ 안전진단 ⇨
정비계획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수립 ⇨
관리처분계획수립 ⇨ 이주 ⇨ 철거 ⇨
착공 ⇨ 완공 ⇨ 사용승인 ⇨ 입주 ⇨
이전고시 ⇨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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