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유주형 (☎031-8024-3765)
보도일시 : 2020.3.6
평택시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향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와 평택항 등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이 많고
관내 외국인이 다수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2월 29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및 관련 부서, 식품접객업소 등에
홍보하고 있다.
허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평택시 소재 전 식품접객업소로,
허용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이며,
허용기간은 위기 경보 수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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