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안정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3-09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조치돼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 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자가 격리자에게 생수, 라면, 햇반 등
즉석 식품류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구호물품 세트도 포함된다.
지난 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총 160명에게 전달됐다.
생필품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가구에는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한
△1인 가구 454,900원
△2인 가구 774,700원
△3인 가구 1,00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이다.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48시간 이내 지원 결정된다.
서철모 시장은
“자가격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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