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및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 등
담당부서 : 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03-07 11:5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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