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07-31 19:43
[참고]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2018.html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020년)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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