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07-31 19:43



[참고]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html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2018.html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2020년)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