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수요일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0-08-04 11:00



[참고]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5-2022-84-2.html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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