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11:00
[참고]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 2020년 6월말까지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html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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