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7일 토요일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 국토부(e-클린센터), 광역·기초 지자체별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설치

-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

 임차인 보호·임대등록제 내실 운영 기대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25 11:00



[참고]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 2020년 6월말까지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시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html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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