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0일 화요일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2020년 3월~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서

   2020년 4월 말까지 렌트홈 접수만 가능
○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한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국토교통부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계획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44   | 2020.03.09 18:00:28


경기도는 2020년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