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2020년 12월말 시행

-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10-08 06:00



[참고]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2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8.~11. 17.)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2020년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②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③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소규모단지는 임원 구성이 곤란할 경우 

자주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20‘20.10.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10. 8.~11. 17.(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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