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0-10-08 06:00
[참고]
전기차.수소차 2017년 9월부터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 전기.수소차 통행료 반값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sk-50.html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_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20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2017.9월∼20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2000.1월∼20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
(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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