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적용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0-10-08 06:00



[참고]

전기차.수소차 2017년 9월부터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 전기.수소차 통행료 반값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sk-50.html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_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20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2017.9월∼20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2000.1월∼20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

(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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