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을 심의.의결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11-10 07:30
[참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은
2022년 9월 21일(수),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 11월 10일(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2022년 10월 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ㅇ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11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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